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분이 음주단속에 단속될까 두려워 길 가운데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달아나
그 다음날 술이 완전 깬 상태에서 경찰서에 자진신고 하게 되었는데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던데 ,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길 가운데 승용차를 세워뒀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행위가 도로 등이나 기타 통로를 가로 막은 경우에는 일방 교통방해죄가 성립하고 이와 함께 음주운전 관련 수사도 받고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 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인 성립조건에는 해당되는 듯하나 그 행위로 교통통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 장소는 어디였는지 등등이 고려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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