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이상 공무원 병가 사용 질문이요.
2개월 전쯤에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고 병가를 안쓰고 야간 진료 하는 곳에서 통원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안 없어지고 다리가 저려서 조금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하니 허리디스크라고 하는데
현재 입원 중인데 만약 오늘 기점(6.19일)으로 2주(14일)간 입원을 해야한다는 진단서를 받고 회사에 제출한다면 무조건 14일간 병원에 입원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병원에서 7일정도 입원 하다가 다른 병원에 가서 7일간 통원치료를 하게 된다면 다른병원에서도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공무원 병가에 반드시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지금처럼 장기간 병가를 내는 경우에 입원기간으로 처리하는게 병가를 부적절하게 사용한게 아닌지 확인을 하게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만약 7일 입원, 7일 통원치료를 한다면 첫 병원에서의 진단서에 입원치료 필요 기간: 7일, 퇴원 후 외래치료 및 안정 필요 기간: 7일 같은 문구가 기제되어있으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통원치료 할 병원을 옮기게 된다면 진단서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외래 진료 확인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 허리디스크가 있더라도 사실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리에 근력저하가 생기거나 대소변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할 정도가 아니라면 말이죠.
디스크탈출이 있을때는 요추전만 자세교정이 가장 치료에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 영상 보시고 허리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감을 잡아보시는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치료들도 도움이 되지만 이 자세교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