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소장이 직원 한명 오늘 무슨 일하는지 보고 알려달라했는데 알려주는거 불법인가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안한다고 하면 재계약이 안될 것 같아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직원 한명 출근해서 무슨 일 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는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어디까진 알려줘도 되는 선이 있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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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지시에 해당하여 다른 직원의 업무를 보고 하는 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 사실 그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 목적으로 Cctv로 불법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직접 옆에서 확인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