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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원숭이82
훈훈한원숭이8223.05.30

직원 출퇴근기록을 인사담당자 또는 업무 담당자가 아닌 타부서의 상관(예: 영업부장)이 요구를 할때 보여줘도 괜찮은가요?

회사 인사담당을 맡고있습니다.

직원 총원의 출퇴근기록을 한 부서장이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영향이 있는지요? 그리고 본인의 부서팀원이 아닌 전체직원의 출퇴근기록을 보여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걸 공개해도 되는지요?

전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을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열람하는게 문제가 되는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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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그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의 개인정보 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해당 부서장이 열람 권한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개인정보가 불특정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근태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상사에게 얘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열람하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사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