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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망둥어259
섹시한망둥어25921.03.31

차용증없이 그냥 돈을빌려주었으면 법으로갔을때 받을려고하면어떻게해야되나요

지인에게빌려주고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친했던지인에게

1000만원정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현재힘든상태라 회사도그만두고 연락도 안됩니다..

주민 주소도모르고 이름과 이체내역만있숩니다

어떻게해야하면 돈을 다시받아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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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체한 계좌의 거래내역이 있으니

    차용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의 자료로

    대여사실 입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 특정은

    소송을 통해서 입금한 계좌의 은행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특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사기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금전 대여사실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모두 정확하게 입증하여야만 이것이 인정될 수 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민사소제기를 하여도 인용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을 기반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하시고, 반환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