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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아름다운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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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무정차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버스운행하면서 무정차신고를 당하였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가림 정류장이있고 도로에는 버스전용이라는 페인트도색이 되어있는데 정류장에도착전에 정류장에 승객이 없어서 1차로진입했는데 승객한명이 버스전용도색된 끝부분에서 손을 들기에 안멈추고갔다하여 신고당한것입니다

제가 운행하는 노선이 신고당한정류장에서약 50미터쯤에서 좌회전을 해야되는데 정류장 내부도 아니었고 ㅂ가림정류장끝으로 버스전용페인트 칠해진부분이 약7~8미터정도되는데 그 끝부분에서

손을들었기에 갑자기 세울수도없는 상황이었고 좌회전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았기에 도에서는 무정차관련 의견진술서 제출요구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한상태입니다

이게 과연 무정차에 해당되는지?

도에서는 버스베이에 승객이있는것으로 보는데 현명한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정차가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당시 사정을 기초로 구체적인 변론의견서를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무정차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