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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로 광종 때 쌍기의 건의로 최초 실시한 과거제가 있었으며, 한편 음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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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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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서를 지급하는 기준 관품이나 지급 대상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 음서를 지급하는 대상은 친아들이 가장 우선권이 있었으며,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사위, 친손자와 외손자, 양자 등의 순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조선 시기에도 음서 제도는 계승되었으나 그 범위가 제한되어, 음서를 통한 관직 진출이 크게 축소되었다.


      [의의]

      고려 시기의 음서 제도는 5품 이상의 관원이나 국가에 공훈을 세운 공신들이 받은 특권으로, 고려 사회의 귀족적 성격을 대표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출처:우리역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