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수급인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도급인은 수급인의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작업중 발생시킨 제3자 손해에 대해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조치를 해야 할 상황에서 아무런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현장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경우 등은 중대한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