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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연말정산을 처음 진행 합니다.
간소화자료를 요청해서 보내주셨는데 간소화자료랑 또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2024년 소득에대한 연말정산용) 이걸 보내주셨는데
간소화 자료랑 비교하니 간소화자료와 똑같이 금액이 적혀져있는데,,, 왜 보내주신걸까요,,,? 근로자분이 직접 작성해서 보내주신건가요? 이대로 진행해달라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그대로 기재되어있으면 고민하지마시고 그대로 작성하셔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도 확인차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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