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분양권 명의이전시 절세 방안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분양가 5.5억짜리 아파트 청약 신청을 저희 어머니랑 대학생인 제가 둘 다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인 제 명의로 당첨될 경우 어머니께 분양권 명의 이전을 한다면 절세 측면에서 매매 거래가 나을까요 증여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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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판정은 본인과 부모님의 재산상황, 해당 분양권의 세법상 프리미엄 상당액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나 이 경우 역시 직계존비속간 거래로 증여추정이 적용되기에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유리하며 프리미엄이 있을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