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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사슴벌레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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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분양권 명의이전시 절세 방안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분양가 5.5억짜리 아파트 청약 신청을 저희 어머니랑 대학생인 제가 둘 다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인 제 명의로 당첨될 경우 어머니께 분양권 명의 이전을 한다면 절세 측면에서 매매 거래가 나을까요 증여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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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판정은 본인과 부모님의 재산상황, 해당 분양권의 세법상 프리미엄 상당액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나 이 경우 역시 직계존비속간 거래로 증여추정이 적용되기에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유리하며 프리미엄이 있을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