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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요염한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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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2022.04~2024.08 까지 정규직 근무했고, 자진퇴사 후

(사대보험가입.주5일 주40시간이상 월급제)

2024.10.2~2024.12.20까지 계약직 예정입니다.

계약직 근무조건은 사대보험 주5일 주40시간이상이며, 일급제로 계산하여 월말에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일용직 근로자인걸까요?)

주말 및 회사 자체 휴일 제외하면 54일정도 근무인데,이전 정규직 근무와 합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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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정규직 근무기간과 합산할 수 있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일급제로 계산하여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과 일용직은 관련이 없고

    일용직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일급제가 일용직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급제로 산정한다고 해서 일용직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상용직으로 신고했으면 상용직입니다. 상용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