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2022.04~2024.08 까지 정규직 근무했고, 자진퇴사 후
(사대보험가입.주5일 주40시간이상 월급제)
2024.10.2~2024.12.20까지 계약직 예정입니다.
계약직 근무조건은 사대보험 주5일 주40시간이상이며, 일급제로 계산하여 월말에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일용직 근로자인걸까요?)
주말 및 회사 자체 휴일 제외하면 54일정도 근무인데,이전 정규직 근무와 합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정규직 근무기간과 합산할 수 있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일급제로 계산하여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과 일용직은 관련이 없고
일용직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일급제가 일용직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급제로 산정한다고 해서 일용직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상용직으로 신고했으면 상용직입니다. 상용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