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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물수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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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휴가였는데 주휴수당 발생이되나요?

일주일에 31시간 30분 일하였고

3일은 여름휴가였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하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 계념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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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이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부여하거나 승인한 휴가는 결근이 아니니 휴가가 아닌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 3일 여름휴가를 갔다왔으면서, 2일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한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이 여름휴가였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때 지급하는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휴가로 휴무한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연차로 활용하셨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 무급휴가였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