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휴가였는데 주휴수당 발생이되나요?
일주일에 31시간 30분 일하였고
3일은 여름휴가였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하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 계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이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부여하거나 승인한 휴가는 결근이 아니니 휴가가 아닌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 3일 여름휴가를 갔다왔으면서, 2일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한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이 여름휴가였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때 지급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휴가로 휴무한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연차로 활용하셨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 무급휴가였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