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이 개인정보열람 거부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제 개인정보는 이메일주소이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사기업과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사업자가 저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넘겼습니다.
연락가능한 개인정보 제3자, 위탁자는 아직도 제 이메일주소를 보관중인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41조 제1항을 준수하여 따라 저의 이메일 주소에 한정하여 열람을 요청하였고 제37조 제5항을 보아도 거절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열람을 거절했습니다.
사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열람요청 거부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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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열람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