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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코브라157
주5일에 7시간씩 근무입니다.
월급 1,804,380원기타급여(제수당 등) 식대 월 160,000원
제 계산으로는 2025년 최저시급에 위배되지않는걸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1,830,489원입니다. 식대 포함 금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기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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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가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식대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5일에 7시간씩 근무이고 월급 1,804,380원에 별도로 기타급여(제수당 등) 식대 월 160,000원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5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시간은 42시간 입니다
이에 월 평균 주수인 4.34주를 곱하면 월 평균 유급시간은 182시간이며, 여기에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약1,828,268원 입니다
이에 식대를 포함할 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