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에 위배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주5일에 7시간씩 근무입니다.
월급 1,804,380원
기타급여(제수당 등) 식대 월 160,000원
제 계산으로는 2025년 최저시급에 위배되지않는걸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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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1,830,489원입니다. 식대 포함 금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기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가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식대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5일에 7시간씩 근무이고 월급 1,804,380원에 별도로 기타급여(제수당 등) 식대 월 160,000원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맞춰 계산한 금액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5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시간은 42시간 입니다
이에 월 평균 주수인 4.34주를 곱하면 월 평균 유급시간은 182시간이며, 여기에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약1,828,268원 입니다
이에 식대를 포함할 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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