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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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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4
향기로운달팽이422.12.05

교통 사고 예상 과실 비율 8:2 라고 하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상대방이 8 제가 2로 예상된다고 출동보험사직원이 얘기 해줬는대요.


우선 대인까지 다 접수 한 상황이고 둘 다 동승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차는 회사 법인 차 입니다.


상대방이 과실이 더 적은대도 불구하고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고 저는 회사 업무로 인하여 병원을 못가고 있는 상황 입니다.


보험사가 둘 다 같은 상황이고 이럴때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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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8:2의 경우 과실분에 대해 서로 보험 처리(대인, 대물)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과실이 많은 경우라도 치료비까지는 보험 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귀하의 경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방 보험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의 경우 과실분에 따라 서로 처리를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과실이 80%이므로 치료비에 대한 것은 모두 보상을 해주나 합의금은 치료비 중 과실 분만큼이 공제가 되어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입니다.

    질문자님은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아 휴업 손해가 산정되지 않아 이 역시도 합의금은 소액이나 업무로 인해 입원 치료를 못하는 점 등을

    대인 담당자에게 잘 이야기해서 향후 치료비를 챙겨달라고 해서 합의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