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입주예정일이 전세만기일보다 빠를경우 어떻게 하세요??

말그대로 청약입주일이 전세만기일보다 전일 경우 다들 어떻게 하세요?

청약입주일이 전세만기일보다 후라면 집즈인과 월세전환 요청하거나 단기임대 알아보면되는데....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나간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못할경우는-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일보다 입주일이 빠르면,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임시 거처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집을 먼저 빼고 임시거처를 마련하거나 월세로 전환하거나 합니다

    대부분 짐을 맏기고 레즈던스에서 잠깐 기거를 하는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 하여 조기 퇴거 가능한지 여쭤보고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반환 보증금이 필요한 상태라 생각되니 임대인에게 전후 사정을 요청하여 협상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잔금을 치르는데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무조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빼야 합니다.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못구하면 다른곳에서 돈을 구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우면 잔금이 안되고 입주가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는 가족이라도 전입을 시켜 만료일 까지 거주를 시키고 새로운집에 입주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입주일이 전세 만기일보다 빠른 경우 임대인과 조기 퇴거 협의가 가장 일반적인 대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