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직장가입자 어떻게되나요.
제가 자격증을 맡겨놓고 최소금액 받는걸로 신고가 되어있고
실직업은 부모님밑에서 축산업을 하고 월 500씩 받고있습니다.
후에 증여세로 문제가 될까요?
급여라고 표시해놓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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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일 경우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자격증을 맡겨 놓은 곳에서 신고를 하셨다면 급여처리가 되고 계신것으로 보이십니다
아마 그 쪽에서 연말정산을 하실것이고
부모님께 축산업으로 급여를 받으시면서 신고를 하고 계시낟면
2곳의 급여를 합산하여 종소세신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무신고하는 경우 증여세 소명요청받을 수 있으며, 인건비 무신고에 대한 소득세와 사대보험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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