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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박식한그늘나비126
박식한그늘나비126

증여세 관련 직장가입자 어떻게되나요.

제가 자격증을 맡겨놓고 최소금액 받는걸로 신고가 되어있고

실직업은 부모님밑에서 축산업을 하고 월 500씩 받고있습니다.

후에 증여세로 문제가 될까요?

급여라고 표시해놓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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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일 경우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자격증을 맡겨 놓은 곳에서 신고를 하셨다면 급여처리가 되고 계신것으로 보이십니다

      아마 그 쪽에서 연말정산을 하실것이고

      부모님께 축산업으로 급여를 받으시면서 신고를 하고 계시낟면

      2곳의 급여를 합산하여 종소세신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무신고하는 경우 증여세 소명요청받을 수 있으며, 인건비 무신고에 대한 소득세와 사대보험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