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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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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시 대체자 근로자 채용여부 질문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시에 대체자 채용할 때

1명 자리를 2명이나 3명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더 지급하는거니 상관없는지 아니면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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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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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나 출잔전후휴가 인원의 대체자가 기존 인원과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차이가 있다면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예외를 기대하시고 여러명 채용하시는 거라면 명목만 육아휴직자의 대체이고 실질은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될 수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명 자리에 2명 또는 3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인사 재량에 해당하며, 급여를 더 지급하더라도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근로자의 대체라는 명목으로 근로조건이 기존 근로자와 명백히 차이나는 경우, 형평성 문제나 내부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업무범위 및 기간, 목적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