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는 경상적 경비인가요??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냉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는 경상적 경비에 해당할까요?
국립대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상적 경비는 학생 교육비에 포함시키기 부적절하다는데 현재 기숙사 냉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학비에 넣고 있어서.. 이거 빼고 싶은데 경상적 경비에 해당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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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료, 상하수도료는 매년 정기적, 상시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용이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비용이 학교 교육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답을 드립기는 어렵지만, 회계상으로는 같은 비용은 경상적 경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링크는 의회용어사전에 실린 경상적 경비의 정의 링크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https://www.ydpc.go.kr/kr/open/term.do?keyword=%EA%B2%BD%EC%83%81%EC%A0%81%20%EA%B2%BD%EB%B9%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