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대학교 기숙사비도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2021. 01. 19. 19:03

연말정산시 대학교 기숙사비도 포함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에서 기숙사 비는 안나오던데욤.

교육비로 정산되나요? 서류는 기숙사 생활비 납입 증명서를 포함해야하나요? 여러무로 어렵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대학교 기숙사비 연말정산의 경우, 보충수업비, 학생회비, 기숙사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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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숙사 사용비 는공제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교육비공제나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1. 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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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교 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도 조회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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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대학교 기숙사 비용은 연말정산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숙사비는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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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숙사 비용은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숙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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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교 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계절학기 수업료만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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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등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2021. 01. 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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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교 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로 보기 힘듭니다. 본인 또는 부모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으로서 기숙사비가 안되는 것이기도 하며 공제대상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첨부서류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만20세 이하 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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