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차량 구매시 부가세나 소득세 경비 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2021. 04. 05. 18:16

부부 공동명의로 차량 구매시 (부가세 공제 가능 차량을 구입한다고 가정하여), 부가세 공제나 소득세 경비 인정이 전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1:99로 대표자인 제가 1인 경우엔 또 어떻게 계산이 될지... 제가 소유한 지분만큼만 부가세 공제나 소득세 경비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답변을 참고한다면,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사업상 경비나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단독명의로 차량을 구입한다면 부가가치세와 사업상 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의 차량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으로 사용되고 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차량에 대한 구입비용이 지출된 경우로서 사업자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전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입증되는 유지관리비 등 이라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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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게될 경우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차를 살 때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료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료는 만 26세가 넘어가야

    그 전보다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운전자와 함께 명의를 함께 하며

    가격을 낮출 수 있는것이랍니다.

    두 번째는 의료보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료보험은 자산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요. 이 때 직장가입자라면

    걱정이 없겠지만, 지역가입자인 경우

    공동명의로 재산을 함께 공유하여

    보험료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 04. 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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