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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보증부월세 대출’ 질문입니다.

내년도에 청년보증부월세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현재 33살입니다.보니까‘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심사가 된다. 라는 얘기가 있던데요.이때 해당 대출은 보증금의 5%를 납부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보증금 2000만원중 1400만원을 대출 할 예정인데 만약 반려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현재 신용점수 KCB 838 / NICE 854 점 공공기관 정규직입니다. 연봉 280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이 때 보증금 2000만원의 입주 매물에 1400만원의 대출을 하여 (월세 조건은 배제)대출 승인 가능성은 높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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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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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승인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해당 대출은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할 수 있으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연봉 2,800만 원, 공공기관 정규직, 신용점수(KCB 838 / NICE 854)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소득 및 신용 요건은 충분히 충족합니다.

    보증금 2,000만 원 중 1,400만 원을 대출받으려는 경우, 보증금의 최소 5%인 1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요건도 충족됩니다. 즉, 나머지 500만 원(보증금 2,000만 원 - 대출 1,400만 원 - 본인 부담 100만 원)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예: 계약금, 추가 자금 조달 등)를 명확히 하면 심사에서 문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출 승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는 필수이며, 대출 신청 전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기반으로 하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대출 가능 여부를 은행(국민·우리·기업·신한·농협·하나은행 등)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를 고려할 때 대출 승인이 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보증기관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주택 요건(전용면적 85㎡ 이하 등) 등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 은행과 상담을 진행하여 확실한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