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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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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중 튀어나온 도로 가드레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도로 주행중 튀어나온 도로 가드레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어디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하면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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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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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주행중 튀어나온 도로 가드레일이라면,

    통상 가드레일은 안전을 위해 튀어나오면 안되는데,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가드레일의 안전관리를 잘못한 해당 도로 관리청에 해당 사고를 신고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관리청에서 사고내용등을 조사하고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은 비교적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정도의 튀어나옴인지 여부는 모르나 빠른 처리를 위해선 자차선처리 후 구상을 검토하심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과실이 경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고유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관리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관리관청에 사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드레일이 정상적이지 않고 튀어 나와 있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가드레일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누구의 관리하에 있는지 확인한 후에 사고 접수를 하면 해당 지자체가 든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 접수를 하게 되며

    조사자가 나오면 차량의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리한 후에 영수증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