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서 계속적 위험이 있는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정당방위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계속적 위험이 있는 상태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당방위의 현재성은 침해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곧바로 현실화될 위험이 계속되는 상태까지 포함됩니다.

    침해가 일시 중단되었더라도 가해자의 태도, 상황상 재침해가 임박했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