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방어는 영미법에서 형사적 혹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항변으로, 우리나라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 주장을 해야지, 법률의 근거도 되지 않는 자기방어 주장을 하기 어렵고, 자기방어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여 성립요건에 대한 답변은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