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구제행위,정당방위 차이가 있나요?
말그대로 자력구제행위와 정당방위가 다른건가요? 어떠한 범죄현장이나 범죄를 당했을때 자신을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걸로 알고 이 용어들이 같은뜻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정확한 비교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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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자력구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보전이 불가능한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행위이고,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애에 해당 방위행위입니다.
즉, 자력구제는 적극적으로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나서는 것이고, 정당방위는 타인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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