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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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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서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란 어떤 것인가요?
정당방위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부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던데
여기서 말하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는 '초법규'라는 말그대로 형법 외의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의 포괄적 규정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란 형법전(제21조 정당방위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범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근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