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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서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란 어떤 것인가요?

정당방위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부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던데

여기서 말하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는 '초법규'라는 말그대로 형법 외의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의 포괄적 규정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란 형법전(제21조 정당방위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범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근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