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경계선을 법률상 어떻게 구분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겠어요?
폭행을 당해 방어하다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법원은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위협의 정도, 방어 수단의 적절성, 결과의 심각성 등 어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폭행을 예로 드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폭행행위에 대해서 저지하는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거나 혹은 상대방의 과격한 폭행에 대한 공격 행위로 나아가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고 다만 이 경우에 그러한 행위 내용을 고려해서 과잉 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