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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활발한멧토끼178

활발한멧토끼178

정당방위의 명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정에서 판결 시 정당방위의 기준으로 동시성 등 기준을 삼을만한 원칙이 있을까요

누군가 폭력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같이 폭력을 사용한 경우 1분 정도의 시간차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이에 대응하였다는 논리는 정당방위를 인정시키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를 본문에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