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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공고 신청서류란에 2023년 이후 근무내역 상세기재

지금 취업 준비중인데 공고에 보니

신청서류가 이력서 1부 (2023년 이휴 근무내역 상세기재) 라고 써있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전 이력은 안써도된다는 말인건지 헷갈려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청서 서류에 이력서 1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2023년 이후 근무내역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청서류가 이력서 1부 (2023년 이휴 근무내역 상세기재) 라고 써있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전 이력은 안써도된다는 말인건지 헷갈려서요

    -> 말 그대로 2023년 이전의 경력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인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보만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이전에 대한 경력도 기재하되 23년 이후 업무부터는 구체적인 수행업무까지 상세히 기재를

    하라는 의미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