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각종 해양 생물의 금어기가 궁금해요!

낚시나 해루질 등을 통해서 잡을수있는 해양 생물의 금어기가 궁금해요

특히 26년도의 뿔소라와 돌문어의 금어기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국 기준으로 해양 생물의 금어기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대부분 매년 큰 틀은 유지되지만 일부 어종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루질이나 낚시로 많이 잡는 뿔소라와 돌문어는 대표적인 금어기 관리 대상입니다.

    먼저 뿔소라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어기가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포획이 금지됩니다.

    이 시기는 산란기와 성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해루질로 직접 채취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에 해당됩니다. 또한 금어기와 별개로 체장 제한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정 크기 이하의 개체는 금어기 외 기간이라도 잡을 수 없습니다.

    돌문어 역시 전국 기준으로 금어기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보통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포획이 금지됩니다. 이 기간은 산란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낚시, 통발, 해루질 등 어떤 방식으로든 채취가 제한됩니다.

    금어기 이후에는 포획이 가능하지만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금지 체장이나 포획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현장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뿔소라는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 돌문어는 초여름인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가 핵심 금어기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중요한 점은 금어기 규정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규제이기 때문에 기간 중 채취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며, 지역별로 강화 규정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