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풍성한웜뱃264
풍성한웜뱃264

실손보험 실효된거 부활 가능?

2016년에 가입했다가 2019년쯤에 실효된 실손보험이 있는데 부활 가능한가요?

해지하고 다른 보험 가입하면 그때보다 보험료가 더 오를 것 같아 걱정이네요.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까칠한여우121
    까칠한여우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 상태인경우

    미납입보험료를 다 납부하시면 계약부활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년 이내 미납된 보험료 납부시 부활 가능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미납보험료를 내시고 부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향후 가입시 보장율이 줄어들기에 부활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 통상 보험사는 가입자가 두 달 연속 보험료를 미납할 시 실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가입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을 해약만 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활용합니다.단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으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 단, 보험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지의무상 보험기간내 진단받은게 아니라면 보장이 불가능하며 계약이 해지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