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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안경곰238
다정한안경곰238

대물교통사고 처리시 특장차보험처리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4중충돌사고(제차가2번째차량)가 났는데 제차가 특장차(리프트차량)으로 분류되어 대물보험처리시 교환은 어렵고 수리만 가능하다하던데(비용이 많이들어) 새것으로 교환시 제 부담도 생각해야 한다던데 이부분에 대해 아시는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 처리시 차량의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수리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과실이 있거나 사고 부위가 기존에 파손되어 있었는 등에 따라서는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물차라면 휴차로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신차라면 감가액 부분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