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1년간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세법상 해야하는
의무로서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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