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이주택 비과세 기간중 가족간 거래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일시적이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중 세대가 분리된 소득이 있는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9억 시가보다 3억원이하 30프로 이하 저렴한 종전주택을 매도할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본 규정은 양도세에 적용되는 것으로 양도세 비과세 기간중 거래시에는 적용이 안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외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2억 이하이기 때문에 부계부가 적용되어 시가로 보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분리되어 있는 부모님
또는 형제에게 시가보다 낮은 저가로 유상으로 양도시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고 양도하는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한편 자녀와 부모간에 주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①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5% 미만 또는 ②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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