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빈집 절도죄 신고방법부탁드리겠습니다
1.할아버지랑 20년정도 동거해온 아줌마가 있습니다. 아줌마가 정신적으로 장애2급입니다
2.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중환자 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회복후 할아버지는 의식이랑 말을 어눌하게 하는정도로,회복하셨습니다
3.할아버지가 집에 돈이 있다고 병원비있다고 찾아가라고 하셨는데 말이 어눌해서 잘듣진 못했는데 그 아줌마가 돈 있는걸 알고 있고 그 형재들이 할아버지 집을 수시로 들리고 돈을 들고간거같습니다
4.그 형재들이 평상시 할아버지한테 돈요구도 했고 협박도 한적있다고 들었고 할아버지 집을가보니 집 문도 바뀌놨더라구요 문을 따고 들어가서 찾아보니 이미 집은 정리가 된상태고 돈은 없었습니다 지금 확실한 물증은 없는데 이상태일때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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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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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할아버지 명의의 은행계좌에 돈이 있었고 해당 인출금액이 동거하는 사람 또는 가족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절도죄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20년 정도 동거를 했다면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친족의 경우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는 특례)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입증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