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212만원 9시간근무 4월 8번 일하고
4월중순에 알바퇴사하엿는데요
아홉시간근무 기본급212만원..세금때고
193정도 실수령받앗거든요
한시간야간수당포함금액 8번일햇으면 어느정도 입금이될까요?휴무쓴것도 포함되어서 나오진않겟죠?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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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시간, 주휴시간, 시간외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임금과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일할계산은 세전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
(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