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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박새204
순박한박새204

Fta확대를 위해서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요?

Fta 확대를 위해서 필요서류는 무엇에 대하여 관심이 많네요 .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을 어디서 받는지 시간과 발급받을수있는 사이트나 아님 공공기관 어디서 처리해주는 정말 궁금합니다.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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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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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 활용을 위해서는 협정별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로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별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나눠집니다. 자율발급은 말그대로 스스로 작성하는 방식이며,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선택하여 신청해서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관발급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2&cntntsId=1062

    2. 자율발급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3&cntntsId=1063

    3.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4&cntntsId=277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원산지소명서, 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및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완제품 및 원재료 단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등) 등의 서류를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관발급 FTA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나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한-미 FTA나 한-EU FTA와 같은 자율발급 FTA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원산지증명서 관련 FTA 협정별 증명방식, 증명주체 등을 정리한 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으며,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관발급 협정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자율발급 협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관발급 협정의 경우 대부분의 원산지증명서가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발급됩니다.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이 해당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한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필요시)입니다.

    물품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린 서류는 가장 최소한의 서류들이고 물품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들(부가가치기준 산출내역서, 원재료 및 완제품 가격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미소기준 산출내역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구비 서류

      1)원산지소명서 - 원산지를 소명하는 서류로서 수출자가 작성(당사에서 대행 작성 예정)

      2)원산지포괄확인서 - 국내 제조업체가 원산지가 KR임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제조자가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전달

      *수출자가 완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필수 발급서류는 아니며 자재명세서 검토후 필요에 따라 발급

      3)자재명세서(BOM) - 제조시 투입된 모든 원재료 리스트로서 수출자가 작성

      4)자재들에 대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자재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원재료들의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5)제조공정도 - 제조에 관한 제조공정도로서 수출자가 작성

    ㅇ발급기관

    상공회의소(http://cert.korcham.net/base/index.htm) 또는 세관(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ㅇ발급기간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통상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