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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소란스러운야채김밥

아주소란스러운야채김밥

법인 토지 재평가 회계처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항상 세무사님분들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물론 감정을 받는게 가장 좋겠지만

오래된 법인토지를 현재 공시지가로 반영하여 재평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차변에 토지 대변에 재평가이익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재평가이익은 법인세법에서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안으로 대변에 자본잉여금으로 잡는 것은 괜찮을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변은 계정이 뭐가 됐든 자본항목입니다. 재평가이익이든 자본잉여금이든 세법에서는 원가법이기 때문에 모두 세무조정대상입니다. 회계처리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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