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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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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대통령 장남이 결혼식을 했는데요. 공직자의 경우 축의금은 얼마까지가 법의 저촉을 받지 않나요?

이 대통령의 장남이 삼엄한 경호속에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테러의 위협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결혼식이었을 거 같은데, 참석한 하객은 최대 얼마까지 축의금을 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