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이 입주권
으로 전환된 이후에 해당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분양가액에 프리미엄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공식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액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입주권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입주권에 대한 명의변경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및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