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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늘긍정적인코요테
늘긍정적인코요테

증여 및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재개발 주택

접수일자2017년8월16일

등기원인및일자 2017년8월14증여

  1. 곧 입주 하는대 2년 실거주 후 신축 아파트 양도소득세 12억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세금 납부 하면되는건가요?

  2. 2017년 8월이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소멸되어 매도시점 부동산 정책 적용인가요?

  3. 증여에 관련에 문제는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증여받을때 증여세 부담 완료)

  4. 혹시 매도 하더라도 언제쯤 정리하는게 맞는지 제가 알기로는 보유10년 거주10년 40%씩 면제된다고 알고있는대요 보유10년이 증여일자로부터 10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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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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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도하는 입장보다 취득하는 입장에서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취득자가 토지거래하거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야만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보유 1년 마다

    연 4%씩 최대 40%(10년 이상 보유시)와 거주 2년 이상인 경우 거주 1년

    마다 연 4%씩 최대 40%(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합계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2. 취득시점 조정지역일 경우 2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3. 증여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한 것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4. 최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