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전세 임대기간: 22년 12월23일 ~ 24년 12월 23일
현재 상황: 22년 12월 13일 확정일자 받음
보증금 1억9천만원
보증보험X, 근저당X
임대인: 임대사업자 (악성임대인 등록되어 있음)
25년 1월 13일 임차권등기완료
25년 4월 28일 지급명령 정본 받음
25년 5월 13일 신용정보회 재산조회
-> 임대인이 현재 집을 1억 7천에 올렸다가 집이 안나가
1억 6천으로 내림
현재 상황:
재산 조회 결과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수십채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20채가량 경매에 올려놓은 상황이고 24년 11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대출금도 연체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화하여 제가 매매가 1억 6천에 올렸으니 전세금과 차액금인 3천만원을 변제해달라고 5월 초에 요청하여 임대인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상황보고 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안되어 3천만원은 못주고 6월 15일쯤 500~1000정도 주고 추후에 돈이 생기면 주겠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차액금을 못돌려줄거같다는 생각이 들어 강제집행을 진행할까합니다.
궁금한 점은
1. 통장 압류와 부동산 압류를 진행 후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부동산 압류를 1채 이상 할 수 있나요?
2. 1번처럼 이행한다면 전액 변제 받을 수 있나요?
3.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등 으로 결정 받아 이의신청 해놓은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일때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을때 어떤 혜택을 받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압류(경매)는 여러 부동산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 압류(예를 들어 채권은 1,000만 원인데 수억 원 상당의 부동산 여러 채에 대해서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경매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낙찰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고, 경매에서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다면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혜택을 받는게 좋을지 결정하셔야 할 문제일 듯 하고, 법률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