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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판매거부 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집앞 편의점에서 아몬드랑 콜라를 하나 사려고 갔는데 1+1콜라는 있었는데 아몬드가 없어서 다른 편의점에서 해당 아몬드를 사고 다시 전 편의점에 갔는데 점주처럼 보이는 사람이 물건도 안살거면서 들락날락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쪽 편의점에 없는걸 사고 다시 와서 사는건데 뭐가 문제냐고 따지니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니까 상품판매를 안한다고 하네요 제가 그 편의점을 나왔을때도 문 밖에서 다들리게 뭐라 그러던데 정식으로 소보원에 민원 신청이나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편의점 점주가 특정 손님에게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판매를 거부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위법한 “판매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보다는 소비자 불만 민원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원이나 해당 편의점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2. 판매거부 관련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사업자의 거래거절이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적 취급”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 제재될 수 있지만, 개별 점포 차원에서 개인 소비자에게 물품 판매를 거절하는 경우까지 위법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반복적으로 특정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및 민원 절차

    • 편의점 본사: 가맹점 점주의 서비스 불만은 본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본사 차원에서 시정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면 상담과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민원: 시·군·구청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에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현실적 대응
      즉각적인 법적 제재를 기대하기보다는 본사 민원 및 소비자원 신고를 통해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개선 조치를 유도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점주의 발언이 모욕적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면 형법상 모욕죄 고소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표현의 수위와 증거 확보 여부가 관건입니다.

    2. 정리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판매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비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은 본사 및 소비자보호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 발언이 모욕적인 수준이었다면 녹취·증인 등을 확보해 모욕죄 고소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등을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편의점에 속한 본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관련 조치를 받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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