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밈된 전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이자납부건으로 30일 직무대행자선임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10월29일 이자납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저는 해임된 조합장으로써 이자납부를 할 수 없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저의 권한행사를 원하신다면, 시공사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문서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뮌들은. 이자납부. 업무를 처리해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방법이 전조합장 상대로 해야할까요
법률
최근 10월29일 이자납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저는 해임된 조합장으로써 이자납부를 할 수 없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저의 권한행사를 원하신다면, 시공사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문서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뮌들은. 이자납부. 업무를 처리해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방법이 전조합장 상대로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