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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밈된 전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이자납부건으로 30일 직무대행자선임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10월29일 이자납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저는 해임된 조합장으로써 이자납부를 할 수 없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저의 권한행사를 원하신다면, 시공사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문서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뮌들은. 이자납부. 업무를 처리해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방법이 전조합장 상대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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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해임된 전 조합장이 이미 법적으로 대표권을 상실한 상태라면, 조합원이나 시공사 요청만으로는 조합 자금을 사용하거나 이자납부 행위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합의 대표권은 직무대행자 또는 새로 선임된 조합장에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 조합장이 이자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며, 조합원 측은 법원이 지정할 직무대행자 또는 새로운 임시대표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 조합장을 상대로 강제할 방법은 없고,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법리 검토
      주택법과 민법상 조합장은 대표기관으로, 해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조합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소멸됩니다. 해임된 이후 이자 납부 등 금전집행을 하면 조합자금 유용이나 무권대행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합원 다수가 원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조합총회 의결이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조합이 현재 공백 상태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를 법원에서 신청해야 하며, 선임 결정이 내려지면 그 직무대행자가 조합을 대표해 이자납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합원 입장에서는 우선 법원에 제출된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이 신속히 인용되도록 의견서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한 금융이자 납부가 필요한 경우라면, 조합원 대표가 법원에 ‘임시지출 허가’ 신청을 통해 조합자금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 조합장이 권한 없이 납부행위를 하면 이후 감사나 형사상 배임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단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조합원들이 전 조합장에게 이자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 이후 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유일한 합법적 경로입니다. 그전까지는 자금인출, 납부, 계약변경 등 일체의 대표행위를 보류해야 하며, 만약 시공사 측이 자금 압박을 가한다면 조합원대표회의 명의로 공문을 보내 법원결정 대기 중임을 명확히 통보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임이 된 상황이고 직무 대행자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임에 대해서 가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전 조합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조합장으로서도 이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