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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호랑나비6
청초한호랑나비620.05.02

민사 승소 후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주택 계약 해지 건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하여 납부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받은 이후 절차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질문이 무지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ㅠ)

1. 추진위원회의 자금은 신탁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신탁사에 해당 판결문으로 지급 요청을 직접 할 수 있을지요?

2. 만약 끝까지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2-1. 인터넷을 대략 찾아보니 강제집행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다면 이런 경우 소송비용도 추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것인지요?

2-2. 만약 추진위 명의로 자금이 전혀 없다면 위원장 개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을지요?

기존 소송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ㅠㅠ

민사 소송은 처음이라 승소 만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실제 돈을 못받으면 승소가 무슨 소용인가 싶네요ㅠㅠ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신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신탁의 목적물이 무엇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통상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부동산을 신탁한 것이라면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신탁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위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권리를 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 역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조합이라면 조합장 개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은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관련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추진위가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여 법적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진위의 재산이 없다면 위원장 개인은 별개의 주체이므로 개인의 위원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신탁 재산인 경우라면, 신탁 회사에 대해서 압류 추심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그 가능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 계약 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우선 임의 청구를 해보시고 불가하다면 위원회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 신청 등의 강제집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강제집행에 대한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