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승소 후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주택 계약 해지 건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하여 납부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받은 이후 절차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질문이 무지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ㅠ)
1. 추진위원회의 자금은 신탁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신탁사에 해당 판결문으로 지급 요청을 직접 할 수 있을지요?
2. 만약 끝까지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2-1. 인터넷을 대략 찾아보니 강제집행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다면 이런 경우 소송비용도 추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것인지요?
2-2. 만약 추진위 명의로 자금이 전혀 없다면 위원장 개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을지요?
기존 소송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ㅠㅠ
민사 소송은 처음이라 승소 만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실제 돈을 못받으면 승소가 무슨 소용인가 싶네요ㅠㅠ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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