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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파카133
유연한파카13323.08.08

지급명령 신청하려는데...계약상대방을 누구로 해서 신청 해야하나요?

분양사무소 방문해서 계약금 일부납입하고 계약진행하였습니다

여러이유로 계약취소 요청하였으나 철회안된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계약은 분양사무소에서하고 돈은 신탁사로 보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시공사 신탁사 분양사무소 기재되있는데

누구에게 지급명령을 내야하는건가요?


추후 가압류를 신청했을데 압류대상을 기제해야한다는데...실질적인 돈을받아야하는 신탁사에 보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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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상의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서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