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매매계약서 2년에 한번씩 꼭해야 하나요?
월세 매매계약서 2년에 한번씩 꼭해야 하나요?
5년전부터 세를 주고있는데 월세를 올릴려면 년수에 맞추어서 이야기해야 하나요.아니면 그냥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기준입니다.
질문상에서 어떻게 5년까지 임대차계약이 진행되어 왔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년단위로 셈하여 계약 만기시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또는 계약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기전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변경을 통보하셔서,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동일한조건으로 묵시적 걩신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기간내에 월차임의 20분의 1 내에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정제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차임을 증액 할 수 있다고 주임법에 규정은 있습니다.
법령이나 판례등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월차임 증액 임차인과 협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현재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너무 낮다고 생각하면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언제든 자유롭게 인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우선 현재 계약기간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후 2년단위 연장)은 중도 인상을 거절할 수 있으며 ,
계약이 끝나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1회에 한하여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수긍하여 제안을 받아 드린다면 원하는 대로 인상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것은 종전계약과 관계없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면 임차인은 추후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기회를 남겨두게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연장의사를 확인하고 보증금 인상을 통보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첫계약 (2년)+(묵시적갱신2년)+갱신계약(2년) 총 4년(6년) 을 거주하고 계약갱신 시 5%를 초과하지 않는 보증금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1회 사용 한 후 2년을 거주 한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사용할 경우 이는 새로운 계약을 위한 계약갱신이고 5%를 초과하는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