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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강아지241
의연한강아지24120.09.20

1인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1주택자이며 주택으로 합산되지 않는 농어촌주택도 있기는 합니다만 , 만약 농어촌주택먼저 매도후

경기도 주택매도시 양도세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선매도 (2년보유 , 분양시 비조정지역 현조정지역)

2) 농어촌 선매도 (경기도 후매도)

케이스별 질문드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4항의 농어촌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 1세대가 2003.8.1.부터 2020.12.31.까지 기간 중

    • 농어촌주택(농어촌지역(수도권 광역시제외 읍면 지역)에 있는 대지 660㎡ 미만 규모의 주택)을 취득(기준시가 2억원 이하)하여

    • 3년이상 보유하고(3년 보유전 양도도 가능하나 3년을 지키지 않고 농어촌주택 처분시 기비과세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됨

    •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농어촌주택을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 소재하고, 세대 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한 후 처음으로 양도하는 1개의 기존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특히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해당요건에 맞는지 체크하신 후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자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2. 농어촌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경기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