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4항의 농어촌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 소재하고, 세대 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한 후 처음으로 양도하는 1개의 기존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특히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해당요건에 맞는지 체크하신 후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