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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일인가요? 아니면 사용 승인일 인가요?

2. 해당 주택 토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가 되었고, 토지대장에는 환지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토지를 임야로 취득을 하여 용도변경을 하여 대지가 되어 주택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임야로 취득한 시기인가요?

3. 임야로 취득할 때 취득세와 용도변경을 하여 대지가 된 이후 취득세 두개다 공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 임야에서 취득면적이 대지의 면적보다 큽니다. 감평된 경후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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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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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가사용 승인일 또는 준공일자 중 빠른날이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일자가 됩니다.

    2) 토지의 취득시기느 환지와 관계없이 당초 임야 상태로 취득한 날짜가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3) 임야 취득후 환지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임야 취득시의 취득세와 대지로

    환지한 경우의 가치 증가에 따른 취득세 모두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합니다.

    4) 임야로 취득한 때의 면적보다 환지 후 대지로의 면적이 감소시 양도시의

    대지 양도가액에서 취득시의 임야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취득시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 승인일입니다. 임시 사용일은 주택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사용 승인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취득시기가 결정됩니다.

    2.토지 취득시기: 토지가 임야로 취득되었다가 용도 변경 후 대지가 된 경우, 취득시기는 임야로 취득한 시기입니다. 용도변경을 통해 대지로 변환되었지만, 실질적인 토지 취득은 임야 시점으로 인정됩니다.

    3.취득세 문제: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 두 번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야로 취득할 때, 두 번째는 용도변경 후 대지로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두 개의 취득세가 중복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두 번의 취득세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4.양도세:,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가 발생할 때에만 필요하며, 단순히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